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이혼시 양육권, 이혼 예약문의

양천구 신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양천구 신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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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협의서, 남편외도이혼, 재판이혼절차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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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텔레이오스 심리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7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1 , 302호

위도(latitude): 37.5229063

경도(longitude): 126.8643959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웰핏심리상담코칭센터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1-7 동성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20 동성빌딩 3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봄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09-1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2길 74 4층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도림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도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이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3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5 5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오혜원법률사무소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2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화부부가족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33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신정동 337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신

양천구 신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FAQ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재산을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간자의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