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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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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구속) 명령 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 금지 요청,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이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